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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금액대별로 고르다 보면 3만 원이면 너무 적을까, 5만 원을 넘겨도 될까, 한우나 과일은 30만 원까지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추석 선물은 누구에게나 5만 원까지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물을 받는 사람과 직무관련성, 선물 종류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림을 오래 하면서 명절 선물을 여러 번 준비하다 보니 선물은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10만원짜리 선물과 직장 관계자에게 보내는 5만 원짜리 선물은 가격만 놓고 비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수와 취향도 봐야 하지만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석 선물을 고를 때 1~3만원, 3~5만 원, 5~10만 원, 10만 원 이상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구처럼 일반적인 사적 관계인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인지, 그중에서도 나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야 예산에 맞춰 선물을 고릅니다.
특히 2026년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30만원까지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모든 선물을 3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30만 원 기준은 모든 사람과 모든 선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추석 선물을 준비한다면 금액표부터 보기 전에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선물은 금액보다 누구에게 주는지 먼저 봅니다
예전에는 추석 선물을 고를 때 예산부터 정했습니다. 가볍게 인사할 분은 2만 원, 친척은 5만 원, 부모님은 10만 원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취향은 생각했지만 법적인 기준까지 확인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선물은 5만 원까지’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를 확인해보니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친구, 친지, 이웃, 일반 직장 동료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10만원짜리 한우를 보내거나 친한 지인에게 7만 원짜리 과일을 보낸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공직 자니까 5만 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와 그 사람이 업무상 어떤 관계인지, 선물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는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 정해진 범위 안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 선물 목록을 만들 때 이름 옆에 금액부터 적지 않습니다. 가족·친구 / 일반 지인 / 업무상 관계가 있는 공직자등 정도로 먼저 구분합니다. 이렇게만 나눠도 ‘저 사람에게는 10만원짜리를 보내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본 ‘5만원’이나 ‘3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직무관련성의 정도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선물 금액을 정하기 전에 사람부터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예전과 가장 다르게 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5만 원과 30만 원은 같은 선물 한도가 아니었습니다
추석 선물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숫자가 5만 원, 15만 원, 30만 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평소에는 5만 원이고 명절이면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일반 선물의 한도가 1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기준이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15만원까지이고 설날과 추석의 별도 적용기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추석의 30만 원 한도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입니다.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은 날짜가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허용 가액 범위 |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일반 선물 | 5만원까지 |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평상시 15만원까지 |
| 2026년 추석 적용기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30만원까지 |
그러니 20만원짜리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로 보내면서 ‘명절에는 30만 원까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농축수산물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수산가공품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에 ‘명절 식품 세트’라고 쓰여 있다고 전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5만원도, 30만 원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만 한도 아래로 맞추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3만원짜리 선물도 안 될 수 있고, 일반 가족이나 친구라면 청탁금지법의 5만 원 선물 제한 자체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5만 원대는 가격보다 부담과 중복을 줄였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현실적인 선물 고르기입니다. 저는 1~3만 원대 선물을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 가볍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대가 너무 작아 보일까 걱정해 상자가 큰 제품을 찾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만 원짜리 선물이 작아 보여도 실제로 자주 먹고 사용하는 것이 들어 있으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차나 커피, 소포장 견과류, 한과, 소량의 과일처럼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포장은 크지만 집에서 거의 먹지 않는 제품은 명절이 지나고 한참 동안 수납장에 남기도 했습니다.
3~5만 원대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과일, 가공식품, 기름, 식품 세트 등 전형적인 명절 선물이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친척집에 갔더니 비슷한 식용유 세트가 세 상자나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무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가족이 실제로 먹는지, 같은 종류의 선물을 여러 개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세 가지를 봅니다. 두 분만 사는 집이라면 큰 과일 상자보다 조금 작더라도 소비하기 편한 구성이 낫고,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1인 가구라면 대용량 식용유 세트는 활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전체 인원으로 계산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물할 사람이 6명이라고 할 때 한 사람당 3만 원이면 18만 원이지만 5만 원이면 30만 원입니다. 한 명만 보면 2만 원 차이인데 전체 선물비는 12만 원이나 달라집니다.
특히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면 이 5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선물의 청탁금지법상 예외 가액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5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선물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선물을 피해야 합니다.
상품권도 제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5만원 상품권이면 5만 원 선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상품권이나 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5만원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혀 있고 그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해당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5만 원 한도니까 괜찮다’며 백화점상품권이나 금액상품권을 보내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1~5만원대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일반적인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실제로 잘 사용할지를 보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이라면 가격보다 먼저 선물을 해도 되는 관계인지와 선물 종류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5~10만 원대부터는 가족 수와 보관이 더 중요했습니다
5만 원을 넘으면 한우, 수산물, 과일처럼 명절 분위기가 강한 선물의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형제자매처럼 청탁금지법의 일반 선물 한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적 관계라면 저는 이 가격대부터 가격보다 가족 수를 더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과일도 가장 큰 상자를 골랐습니다. 배가 열두 개 들어 있으면 여섯 개보다 더 풍성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드시기에는 양이 많아 결국 이웃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뒤부터 같은 7만 원을 쓰더라도 양을 늘리기보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구성을 고릅니다.
냉동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짜리 한우 세트라고 해도 냉동실이 꽉 찬 집에서는 받자마자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절에는 다른 가족에게서도 식품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선물이 겹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면 저는 아예 “고기가 좋아, 과일이 좋아?”라고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선물은 깜짝 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취향에 맞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아깝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선물부터는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성의를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만 상대가 직무 관련 공직자라면 여기에서 다시 청탁금지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8만 원짜리 생활용품이나 가공식품을 ‘추석이니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이라면 명절 적용기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만원짜리 일반 생활용품과 8만 원짜리 사과 선물세트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8만 원짜리 농축수산물이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품목과 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비교도 저는 한두 곳 더 해봅니다. 농축수산물은 품종, 산지, 등급, 중량에 따라 가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가 12만원, 추석 특가 7만 9000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네 만 원 이상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슷한 중량과 등급의 제품 가격을 비교합니다.
5~10만 원대는 선물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구간이 아니라 상대의 생활 방식과 법 적용 여부를 더 꼼꼼히 봐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보관과 취향을 보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물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0만 원 이상은 비싼 것보다 관계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10만원10만 원 이상 선물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처럼 특별히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 선물은 작년보다 조금 더 비싼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금액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높아진 선물 금액은 다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한 번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매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봅니다. 부모님 두 집에 각각 15만원씩 드리고 지인 네 명에게 3만 원씩 선물한다면 15만 원 × 2 + 3만 원 × 4 = 42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송비와 명절 장보기 비용까지 더해지면 지출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선물 예산을 정한 뒤 관계에 따라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 예산이 40만 원이라면 부모님과 가까운 가족 몫을 먼저 정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 지인 선물을 고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5만 원짜리를 보내는 것보다 이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탁금지법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추석에는 30만원까지 된다’는 말만 보고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20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30만원 범위가 적용되는 것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축수산물과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이고 일반 선물은 여전히 5만 원 기준입니다.
또 택배라면 발송일을 봅니다. 30만원 한도 적용기간 안에 상대가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절 직전 고가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면 이 날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관계입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하거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당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해당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가격을 5만원 아래로 낮추거나 농축수산물을 선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선물 금액대를 아래처럼 생각합니다. 가족과 일반 지인에게는 1~3만 원이면 부담 없이 사용할 것, 3~5만 원이면 중복되지 않을 것, 5~10만 원이면 가족 수와 보관을 고려한 것,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을 고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면 이 금액표보다 법 기준을 먼저 봅니다.
예전에는 추석 선물을 잘 고르는 기준이 ‘얼마짜리처럼 보이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선물을 주고받고 청탁금지법 기준까지 자세히 확인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선물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관계였습니다.
가족이나 일반 친구에게는 청탁금지법의 5만원 제한을 괜히 적용할 필요가 없고,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30만 원 기준 역시 기간과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인터넷 글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정착한 추석 선물 순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 청탁금지법을 확인해야 하는 관계인가 →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 그 금액 안에서 실제로 잘 사용할 선물이 무엇인가’입니다. 가격표부터 보는 순서를 이 네 단계로 바꾸고 나니 선물을 고르는 시간도 줄고 괜히 비싼 것을 사야 한다는 부담도 훨씬 덜해졌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CDNS&list_no=117726&mid=a10402010000&nPage=1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상품권 관련 질의응답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96684&mid=a10502120000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 금품등 수수 기준 질의응답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109881&mid=a10502120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https://www.kamis.or.kr/customer/price/agricultureRetail/catalogu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