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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수료가 달라졌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배달앱을 열 때마다 여전히 결제창에서 손이 멈추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가 바뀌었는데 왜 체감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수수료 상한제는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걸까. 그 구조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수수료 구조: '7.8%'가 전부가 아닌 이유

2025년 도입된 상생 요금제의 핵심은 중개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란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을 때 플랫폼에 지불하는 기본 수수료를 말합니다. 배달앱 내 매출 상위 35% 음식점은 7.8%, 중간 구간은 6.8%, 하위 20%는 2.0%가 적용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영세 음식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앱 구조를 찾아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수수료 7.8%'는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 업주 부담 배달비, 광고비, 할인 프로모션 분담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결제수수료란 카드나 간편결제로 대금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2만 원짜리 음식 한 건을 예로 들면, 중개수수료 7.8%는 약 1,56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음식점이 중개수수료 외에 결제수수료와 배달비를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같은 음식점인데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경우를 자주 봐왔는데, 이 구조를 알고 나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납득이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상생 요금제에서 중개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일부 매출 상위 음식점의 업주 부담 배달비는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지는 구조가 포함됐습니다. 즉, 수수료라는 한 항목만 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여도, 전체 비용 구조로 보면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제가 '7.8%'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중개수수료: 매출 규모에 따라 2.0~7.8% 차등 적용
  • 결제수수료: 카드·간편결제 처리 시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 추가 공제
  • 업주 부담 배달비: 플랫폼 또는 이용 방식에 따라 별도 발생
  • 광고비·할인 프로모션 분담금: 노출 경쟁 및 행사 참여 시 추가 비용
요약: 배달앱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하나가 아니라 결제수수료·배달비·광고비를 합산한 실질 부담으로 봐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음식값 인하와 실질 부담: 수수료가 줄면 가격도 내려갈까

2026년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출처: 연합뉴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논의와 정책 검토 단계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의문은 "그러면 치킨 가격이 내려가나?"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니 수수료 인하가 음식 가격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만 원짜리 주문에서 중개수수료가 7.8%에서 5%로 내려간다면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은 1,560원에서 1,000원으로 약 56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절약된 560원을 메뉴 가격에서 바로 560원 낮춰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모두 올랐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든다 해도,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 절감분을 마진 회복에 먼저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직접 낮추지 않더라도,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 위원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도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즉 소비자가 많아지면 음식점이 모이고 음식점이 많아지면 다시 소비자가 몰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음식점은 수수료가 부담돼도 쉽게 앱을 떠나기 어렵고, 플랫폼과의 협상력도 사실상 동등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야말로 수수료 숫자 한 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중개수수료 상한 하나만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나 광고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와 멤버십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중개수수료 몇 %'라는 숫자가 아니라, 음식점이 주문 한 건을 처리하면서 플랫폼에 실제로 납부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 가격 즉시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가격 인상 압력을 줄이는 효과에 가깝고, 중개수수료 한 항목만 규제할 경우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이전될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A.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적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단계이며, 실제 제도 설계와 시행 여부는 논의 중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것은 2025년에 도입된 차등 중개수수료 구조인 상생 요금제입니다.

 

Q. 수수료가 낮아지면 배달음식 가격도 내려가나요?

A.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 절약된 비용을 메뉴 가격 인하에 바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올라간 식재료비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먼저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추가 가격 인상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배달앱 매장 가격과 앱 가격이 왜 다른가요?

A. 음식점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업주 부담 배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앱 전용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점이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랫폼 비용 구조를 알고 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 중개수수료만 규제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A. 중개수수료 하나만 규제하면 플랫폼이 업주 부담 배달비나 광고비를 올려 수익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생 요금제에서도 일부 구간의 업주 부담 배달비가 높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의 실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산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공공배달앱은 왜 대형 플랫폼 대신 쓰기 어렵나요?

A. 배달앱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는 음식점이 많은 앱을 쓰고, 음식점은 소비자가 많은 앱에 입점합니다. 이미 이용자가 집중된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려면 초기에 소비자와 음식점을 동시에 끌어와야 하는데, 후발 플랫폼이나 공공배달앱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저는 그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음식점이 플랫폼과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다만 이 정책이 배달음식 가격을 즉시 낮춰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 인하가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도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할인 프로모션 분담금을 합친 실질 부담이 얼마인지 음식점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수수료 숫자를 일일이 정하지 않아도 플랫폼 스스로 비용을 낮출 유인이 생깁니다. 수수료 상한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경쟁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1 / 연합뉴스 (2026.08.04)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연합뉴스 (2025.01.22)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2